앞으로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고시를 서면질의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 고시 해석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추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면질의 보완 사유에 ‘첨부서류 불충분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기관에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포홤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