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20% 세액공제 추진

2020.09.03 11:00:39

윤후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대상 포함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액 공제의 비율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 그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해 주고 있어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의원은 “최근 영상콘텐츠산업은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소비자의 수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줘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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