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에 단계적으로 나서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임대등록제는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점검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하고,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 의무사항별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주요 의무 위반사항 |
과태료 부과 |
등록말소 |
세제혜택 환수 |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
3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 |
혜택 환수 |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
3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 |
혜택 환수 |
임대차계약 미신고 |
1천만원 이하 |
말소 가능(개선예정) |
혜택 미환수 |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