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제도와 관련해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합리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0일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해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관련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서 차감된다.
이번 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제외법인을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 전환⋅신설 후 유보를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