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후 당초의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해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3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98만1천가구에 5조2천592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중 3천631가구에 대해 27억8천만원이 환수됐다.
장려금 환수액은 2015년 5억8천만원, 2016년 33억3천만원, 2017년 33억7천만원, 2018년 32억1천만원, 2019년 27억8천만원으로 5년간 132억7천만원에 이른다.
장려금이 환수된 가구는 2015년 430가구, 2016년 4천647가구, 2017년 5천765가구, 2018년 4천269가구, 2019년 3천631가구로 5년간 1만8천742가구다.
장려금 환수율은 금액 기준 0.03~0.2% 수준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엄정하고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