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5.6%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사건 중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진 4천900여건을 분석한 결과 770여건이 국세청 직원의 부실과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불복 인용사건 662건 중 ‘국세청 직원 잘못’이 102건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인용사건의 국세청 직원 귀책비율은 평균 15.6% 수준이었다. 2015년 15.1%에서 2016년 15.9%로 증가하더니 2017년 17.3%로 뛰었다. 그러다 2018년 14.3%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15.4%로 다시 늘었다.
연도별 국세청 직원 귀책 건수는 2015년 1천433건 중 216건, 2016년 1천145건 중 182건, 2017년 962건 중 166건, 2018년 706건 중 101건, 2019년 662건 중 10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인용사건 4천908건 중 767건이 국세청 직원의 부실과세인 셈이다.
직원 귀책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이뤄졌다.
같은 기간 총 914명의 국세청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주의’가 540명으로 가장 많고, ‘경고’ 343명, 인사경고 30명이었다. ‘징계’는 단 1명.
연도별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5년 248명, 2016년 212명, 2017년 222명, 2018년 123명, 2019년 109명으로 매년 대폭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