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2020.08.26 09:31:29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되고,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조특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골자를 두고 있다.

 

우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지난해 신고기준 연간 2조원 규모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단 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영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특례제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26조의2)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

(‘20년 한시 상향)

기타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 운영 중

적용기한 연장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원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23만명, 1인당 평균 117만원(2,800억원) 세부담 경감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 매출액 3,000만원 4,800만원으로 상향

납부면제자 +34만명, 1인당 평균 59만원(2,000억원) 세부담 경감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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