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충족한 해외 이사물품, 이런 경우엔 인정받는다

2020.08.25 10:51:31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송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사자가 해외 거주기간 요건(해외 1년이상 거주,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나, 항공편 운항중단, 이동제한 명령, 발령 취소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도 인정된다.

 

올해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만432건이며 이 중 8,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했는데 금년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급증했다.

 

이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했기 때문이다.

 

< 인천세관 특송 이사화물 통관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상반기

전체

상반기

수입신고건수

11,275

11,408

12,101

10,717

5,073

8,216

전년 대비 증감율 (%)

-

1

6

11

-

62

   
인천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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