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따라 돌려준 국세환급금 최근 5년간 10조

2020.08.20 09:38:02

지난해엔 1조2천억원으로 대폭 감소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국세환급금이 최근 5년간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1조2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은 1조1천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조1천77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2015년 2조4천989억원, 2016년 1조6천655억원,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2018년까지 계속 늘다가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9조9천501억원을 돌려준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한 환급금이 5천7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것이 4천986억원이었다.

 

이어 이의신청 372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364억원, 심사청구 330억원 순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2015년 2천593억원, 2016년 893억원, 2017년 1천684억원, 2018년 1천637억원, 2019년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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