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체납액 총정리비율이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무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3년 연속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을 위한 하위목표인 ▷탈세대응 강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모두 목표에 미달했다.
또 ‘체납액 총정리비율’의 목표달성도는 2017년 69%(목표 71.3%), 2018년 66.8%(70.5%), 2019년 67.9%(68.5%)로 점점 떨어졌다.
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지난 3년간 점차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체납정리보류금액이 정리실적으로 간주되는 점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추적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도별 체납 정리보류액과 사후관리 실적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체납발생액 |
18조 7,375억원 |
19조 8,833억원 |
20조 8,122억원 |
20조 9,563억원 |
21조 6,061억원 |
정리보류액 |
8조 93억원 |
8조 2,766억원 |
7조 4,782억원 |
7조 6,478억원 |
8조 4,371억원 |
사후관리실적 |
1조 8,806억원 |
2조 497억원 |
2조 1,710억원 |
2조 1,517억원 |
2조 1,398억원 |
체납액 정리실적은 현금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되며, 체납액은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 곤란 체납액이 발생하면 정리보류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포함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말하는 징수실적 속에는 징수가 곤란한 보류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조치를 최대한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금액은 2015년 8조93억원에서 2017년 7조4천782억원으로 감소하다 2019년 8조4천371억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 정리보류된 금액은 8조4천371억원으로, 이 중 추적징수를 통해 받아낸 금액은 2조1천398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년간 무려 29조4천562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정리보류된 금액이 정리실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적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고액·상습 탈세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이 가혹해서는 안된다”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