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로 대체 추진

2020.08.03 10:50:10

김정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하반기 제출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대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의 6개월분 소득 파악을 위해 기업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작년 반기소득 1~6월분을 7월말까지, 같은해 7~12월 반기소득은 올 1월말까지 2번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하반기 지급분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근로·사업 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반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각각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상반기 지급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대로 하되, 하반기 지급분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통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업무·행정 부담과 하반기 지급분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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