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예금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2020.07.30 09:59:17

김경협 의원,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19세로 확대
업무용 부동산 세금 감면 4년 연장

소상공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새마을금고·신협 금융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20세 이상 거래자의 3천만원까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대상을 19세로 확대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고려한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된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용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지방세·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00만원 이하 출자자 비율이 86.4%, 3천만원 이하 예금 거래자 비율이 87.4%로 소상공인과 서민이 주 고객층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은 복지·공익사업으로 매년 700억원 이상을 사용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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