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

2020.06.02 09:16:43

자발적 상생협력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유지와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유지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기업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재정’과 ‘세정’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노동자들에게 임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단 고용유지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는 취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에 대해 세정상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업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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