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예약 취소…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만든다

2020.05.15 11:58:21

당·정,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보호 28개 과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협의대상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계약 해제·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만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5년 이내(30%범위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가 담겼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가,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대리점주 불공정행위 예방수단 마련이 골자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가 도입된다.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출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내려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이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되며,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에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분야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 지원에 초점을 뒀다.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만 3년이내 창업기업에서 5년 이내(30%범위내)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돼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60일이 지나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고,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p 상향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도 담겼다.


소비자 권익 보호분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을 구체화하고,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을 활성화토록 했다.

 

근로자 권리 강화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눈길을 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현재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적용된다.


또한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 과제별 추진일정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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