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속히 통과돼야"

2020.05.07 13:24:23

참여연대·민주노총·주거권네트워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을 두고 늑장대응해 시민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상된 종부세가 내년도 납부분에 반영되려면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내달 1일 전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여야는 이렇다 할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더불어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가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종부세 개정은 주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데다 상위 10% 자산가들의 부가 고스란히 세습된다”며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작년 연말부터 추진된 종부세 강화 기조가 총선을 거치며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로 서민부담을 늘리는 증세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며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 납부대상은 전체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1%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형평성에 서민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요구하는 사회 변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약 59만5천명, 전체 국민의 1%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원호 연구원은 “이미 1주택에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등 혜택을 주는 데다 소위 ‘똘똘한 집한채’를 찾는 현상은 부동산 안정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전부터 ‘실수요 1주택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발목 잡기를 그만두라”며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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