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이어 K무역"…관세청, 39개국과 원산지검증 간소화 시행

2020.04.28 12:13:35

모든 FTA상대국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비상대응' 도입 추진
온라인 방식 국제검증 요청·회신·검증 자제·회신기한 탄력운영 골자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에서도 앞장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관세청이 원산지검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대응 지침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 협정·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대응 지침’을 도입·추진 중이며, 이 중 유럽연합(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는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자료제출이나 국제우편 배송이 어려워지자 애로를 겪는 수출입기업들이 생겼다. 원산지검증 결과를 제때 받지 못하면 관세특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업무에 대한 비상대응 지침을 마련했고, 세계 각 국에서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받아들였다.

 

비상대응 지침은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검증 요청·회신 △원산지 위험이 명확치 않은 품목에 대한 검증 자제 △검증 회신 기한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EU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비상대응 지침을 회원국 전체의 공동지침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EU와 FTA를 체결한 다른 상대국과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상대응 지침 시행 협의가 완료된 39개국은 EU(영국 포함 28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필리핀 등이다.

 

그 외 FTA 체결국과도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과 협력 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상대국과 FTA 이행 및 원산지검증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입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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