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보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2020.04.28 12:00:00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

보유 주택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소득세 신고대상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모든 경우

신고대상 없음

공시가격 9억 초과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2주택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주택 수는 부부합산 해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선택적 분리과세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

공제2)

분리과세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3)

분리과세

결정세액

등록임대

주택1)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과세표준

(×)14%

단기(4) 30%장기(8) 75%

산출세액-감면세액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

=산출세액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

 

 

 

구 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구 분

필요경비

장부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신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구 분

필요경비율

등록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수입금액의 50%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백만 원(등록)2백만 원(미등록) 공제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6~42%)

과세표준×세율(6~42%)

과세표준×세율(14%)

감면공제세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단기 30%, 장기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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