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
보유 주택 |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
소득세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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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모든 경우 |
신고대상 없음 |
공시가격 9억 초과 |
보증금만 있는 경우 |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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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보증금만 있는 경우 |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주택 수는 부부합산 해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선택적 분리과세
구 분 |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 공제2) |
분리과세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3) |
분리과세 결정세액 |
등록임대 주택1) |
월세 + 간주 임대료 |
60% |
4백만원 |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
과세표준 (×)14% |
단기(4년) 30%장기(8년) 75% |
산출세액-감면세액 |
미등록 임대주택 |
50% |
2백만원 |
- |
=산출세액 |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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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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