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관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면제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는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일시 보류해 주는 제도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해 줘 기업회생을 돕는다. 면제기한은 원칙상 최장 9개월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수출입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지역별 수출입기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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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전화번호 |
세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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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032-452-3639 |
대구세관 |
053-230-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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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02-510-1378 |
광주세관 |
062-975-8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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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051-620-6952 |
평택세관 |
031-8054-7043 |
관세청은 현행 관세법상 징수유예제 도입이 가능한지와 관련, 지난 16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검토했다. 이에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징수유예제를 현행법상 즉시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불편·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관세청 내에 설립된 기구다. 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내·외부위원 1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