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자녀장려금 받은 사례

2020.04.27 12:00:03

근로․자녀장려금 계산사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돼 산정된다.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되며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계산사례다.

 

■ 단독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단독가구인 A씨는 근로소득 800만원을 벌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A씨는 소득 800만원에 해당해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B씨는 소매업으로 수입금액 800만원과 근로소득 3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총소득은 540만원[(800만원×30%)+300만원]으로 계산된다. 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 홑벌이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근로자 A씨는 근로소득이 1천200만원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00만원이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3천만원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총소득 1천300만원에 해당해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부양자녀 2명을 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 3천만원을 벌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1천550만원[(3천만원×45%)+200만원]으로, 홑벌이기구 총소득 기준금액(3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총급여액 등이 1천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만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은 140만원(70만원×2명)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근로자 A씨의 근로소득 1천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천만원이다. 이 경우 총소득은 2천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이 2천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부양자녀가 2명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이 3천만원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천50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3천850만원[(3천만원×45%)+2천5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해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천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2천9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총급여액 등이 2천900만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만6천원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만6천원의 50%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은 55만3천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 5천만원을 벌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천500만원이다. 부양자녀는 2명으로,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3천750만원[(5천만원×45%)+1천5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한다.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만8천원(53만4천원×2명)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을 넘어 산정액의 50%만 적용된다. 산정액 106만8천원의 50%를 적용한 자녀장려금은 53만4천원이며,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만4천원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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