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관세사, 퇴직시 직급 기재해 등록해야

2020.04.23 11:37:02

관세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
자격취득년도, 일반·관세행정경력으로 구분해 기재
모든 관세사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하고 5년간 의무보관해야

지난달 관세청 출신 관세사의 전관예우 등 비리행위 방지를 골자로 한 관세사법이 개정된 데 이어,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정부는 관세사의 수임실적·공직퇴임관세사 기재의무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세사 등록·등록갱신시 제출하는 신청서식의 기재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자격취득년도는 일반·관세행정경력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란은 퇴임 시 직급도 적도록 해 명확성을 기했다.

 

또한 모든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5년간 의무 보관토록 정했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면 관세사의 인적사항·사무소명·자격증번호·공직퇴임관세사 여부와 함께 관할세관, 징계사유·내용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공포된 관세사법에서는 수임실적과 공직퇴임여부 기재의무 외에도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 선전을 금지하고,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