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3년간 한번도 안 열렸는데 정비대상에서 왜 빠졌나

2020.04.22 09:59:57

행안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574개 정비 추진
3년간 회의 없는 ‘무늬만 위원회’는 대대적 정비 검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형식상 필요’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미운영

정부가 행정기관 소속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세청에 소속된 6개 자문위원회 중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가장 활발한 운영 실적을 보였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미구성 위원회로 3년간 회의 실적이 한 건도 없었지만, 정비 대상에서는 빠졌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지난 21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570여곳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 5년간 4.6%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총 574개에 달한다.

 

행안부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등을 이유로 신설 수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연 평균 2회 미만)한 형식적 위원회 등은 폐지를 검토하고,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 등도 정비대상에 들어간다.

 

전체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13.5회) 대비 다소 높은 편이나, 최근 1년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도 4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에 소속된 자문위원회(6곳)의 회의 실적은 국세심사위원회(41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0회)·기준경비율심의회(1회)·납세자보호위원회(23회)·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2회)·재산평가심위원회(2회) 등이다.

 

국세청 자문위 중 가장 활발한 운영 실적(연평균 43회)을 보인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심위는 국세청 차장과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 등 당연직(8명)과 전문직업인 등 위촉직(24명) 등 총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3년간 회의실적이 0건으로 집계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상 필요한 위원회로 분류돼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실제 위원회는 미구성 상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재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로 이관되면서 국세청은 매각여부·압류 확인 등 관련된 잔여 업무만 처리해주고 있다"며 "관련법 조문도 사문화돼 지난 2011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폐지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나, 이후로는 운영현황 보고 정도만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 개청 이래 소청심의회가 심의할 대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자문위로는 관세사자격·징계심의위원회(3회), 관세심사위원회(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7회), 원산지확인위원회(2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관세청 소속 자문위원회 연간 회의 실적(최근 3년)

소속 및

주관부처

자문위원회명

2017

2018

2019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44

44

41

귀속재산소청심의회

0

0

0

기준경비율심의회

1

1

1

납세자보호위원회

 

18

2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

2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1

0

2

관세청

관세사자격· 징계심의위원회

3

3

3

관세심사위원회

9

7

6

관세품목분류위원회

7

7

7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6

9

7

원산지확인위원회

1

1

2

 

각 부처에서는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자체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항목은 회의 실적, 기능 유사·중복 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종합해 오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위원회를 선정한 후, 정비방안을 조율한다.

 

정비 대상인 위원회의 소관 기관에는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 활성화를 권고·추진하고,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소속 하향 △위원장 직급 하향 △민간위촉위원 비율 확대 △분과위, 전문위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회의의 최종 결과는 다음주 초경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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