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입주자격도 단순화한다

2020.04.17 09:50:12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격·임대료 기준은 내년 상반기내 마련키로
소송 지연 등 객관적 사유 입증땐 무주택요건 준수 인정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요건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또한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택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외인정사유에는 리모델링 공사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7일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오는 5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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