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하의 월정급여를 받는 생산직근로자는 야간에 근무하고 받는 수당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야간근무수당도 갑근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생산직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갑근세 과세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공단내 한 업체 경리과장 S某씨는 야간근로수당 갑근세 비과세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부양가족 3명인 생산직근로자 A씨는 월정급여액이 98만원에 야간근로수당 20만원을 받아 총 1백18만원, B씨는 1백2만원에 야간근로수당 20만원을 받아 총 급여액이 1백22만원일 때 A와 B의 급여차액은 4만원에 불과하지만 A는 갑근세와 소득할주민세를 포함해 5천8백원을 B는 1만5천9백70원을 각각 원천징수당하고 있다.
즉, 월정급여액 4만원 차이로 B는 A보다 3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1백만원 한계에 도달하는 급여에 대한 생산직근로자들의 불만이 경리과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S某 경리과장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제도는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모든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협중앙회 조세금융팀의 한 관계자도 “모든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연간 2백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비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는 크지 않다”며 “1백만원 한도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논거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재경부의 당초입법취지는 실비변상적 비과세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모든 생산직근로자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월 3백만원의 고액급여를 받는 기술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90년대 초의 물가가 반영된 제도인 만큼 1백만원 한계에 도달한 수치에 대한 가처분 소득비율을 산정해 적정한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3인 부양가족 도시근로자의 기본생계비가 1백50만원이라는 통계로 볼때 현행 1백만원의 기준범위를 1백5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