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종교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2019.12.26 12:00:00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사는 2020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이 대상이다.

또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녀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말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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