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2019.09.02 12:00:09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총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제외)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2015년부터 시행)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1인당)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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