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건물 완공前 자녀에게 상가분양권 증여...사업의 양도일까

2019.08.27 13:24:22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질의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사전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2019년 4월20일 부산 동래구에 신축 중인 상가(3개 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2018년 4월25일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상가 2개 호수의 분양권을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했으며, 자녀들도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A씨는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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