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전자.모바일 신고 어떻게 하나?

2018.07.10 12:05:49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18. 7.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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