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민·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7월1일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수출기업이 자율소요량 산정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광주세관은 '사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이해 부족 업체를 위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일제점검 등을 통해 1 대 1 업무 컨설팅과 함께 배포하고 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을 환급신청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사후관리물품이란 수입통관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물품으로 사료용 옥수수 및 각종 조제품, 학술연구용 기계부품 등 관세 등 감면물품,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물품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일정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추징 뿐만 아니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시경 광주세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 해소하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