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사항 및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청은 올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홈택스 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광주, 전남·북 권역별 세무대리인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2일에는 목포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목포세무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4일에는 광주지역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과 홈택스 접근성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등으로 훨씬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한편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청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