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서장·김정호)는 관내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와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층 대회의실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설명회는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서광주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회계실무자 3백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인납세과 정채규 계장은 △종교인 소득의 정의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 △종교단체와 종교인 소득의 관계 등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 계장은 종교인소득 신고체계와 종교단체 원천징수방법 및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 참석자 및 회계실무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과 기준금액을 비롯해 다양한 질문이 어어졌으며,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