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2018.02.14 08:57:09

광주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설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주일간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휴대품 검사 비율을 늘리고,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처리해,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의 면세품 또는 해외 구매물품을 가족 및 동행인을 이용해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물건 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은 13일 무안공항을 방문해 설 명절기간 중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업무 수행을 독려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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