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세관장·이동훈)은 지난달 31일 관내 명예세관원을 초청, 감시단속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수단속 및 동해항 우범동향, 테러물품 적발사례 등 동해세관 주요 업무현황 소개에 이어, 명예세관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밀수신고 요령과 감시단속 활동 및 테러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행정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동훈 동해세관장은 “최근 외국선원이나 여행자 관련 범죄와 주요 수입 수산물인 대게와 명태 등에 대한 밀수 및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관련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함께 명예세관원으로서 세관직원과 협력해 밀수단속 활동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예세관원 제도는 관세법 제268조에 근거해 관세청장이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위촉해 밀수정보의 제공, 밀수방지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