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박광종)는 16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원거리 납세자의 세정지원 확대를 위해 화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화순군청 민원봉사실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광주서는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지원단'을 현장상담에 참여토록 해 전문적인 세금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소통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화순군이 운영하는 교육.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일반주민을 상대로 세금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화순군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 매년 1,2,5,7월에 현장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세금상담실 운영과 현장접수창구 장소 제공에 적극지원함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 주민 등이 세금 상담.교육과 신고.신청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세무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종 광주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세금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정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