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총 39만3천 가구로 전년 32만6천 가구에 비해 6만7천 가구(20.5%) 증가했다.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도 한몫 했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3만8천 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8만3천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7만2천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광주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산하 14개 세무서에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벽지에 사는 노년층이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남.북 34개 시.군 378개 읍·면사무소에 현지 신청창구를 개설했다.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고령자가 신청안내문과 계좌번호,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손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더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