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무안공항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2017.04.27 14:47:58


광주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테러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특히, 대리반입 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 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2년 내 미신고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및 사전홍보 활동이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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