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케이뱅크 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 표시

2017.04.04 10:48:13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금융소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있는 로고를 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 로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향후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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