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게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번 공모기간은 3.31일부터 4.19일까지며, 제출은 e-mail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이다.
중부청은 공모기간이 종료된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2년 임기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