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모자격이 까다롭다.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자여야 하고, 특히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위원은 우대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은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019년 4월30일까지 2년이며, 이번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