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7.03.29 10:00:53


여수세관(세관장.손문갑)은 28일 세관 회의실에서 세경건설(주)와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여수 웅천 요트계류장 '이순신마리나'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세관은 총기류 소지가 쉬운 러시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요트 등이 '이순신마리나'에 입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세경건설(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항만감시를 위한 민.관 MOU를 체결하게 됐다.

 

MOU가 체결돼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이순신마리나'에 입항하는 외국 요트 등에 대한 정보공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안보위해물품 및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이끌어내어 정부3.0 시책에도 부응하게 된다.

 

손문갑 여수세관장은 "세경건설(주)와 MOU를 체결해 민.관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총기.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감시역량을 집중해 국민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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