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2017.02.09 10:55:10

서울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8일 관내 수출입통관업체 임직원과 관세사, 보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세화물, 수출입통관, FTA 활용, 심사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별 법령 개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제도개선 사항이 소개됐다.

 

이와관련,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주요 관세행정들로는 보세화물의 경우 세관의 물품검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명령 실시된다.

 

또한 공장자동화 감면품목이 종전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삭제 및 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AEO 공인업체의 공인기준이 종전 531개에서 462개로 간소화되며,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종전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된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에게 사전에 적극 알림으로 관세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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