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건강 빈다며 한강물에 암퇘지 빠뜨린 종교인 '덜미'

2017.01.25 08:44:1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와 제수용 암퇘지(33㎏)를 한강에 투기한 종교인 A(84)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자신의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다'며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제를 지내고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무단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한강사업본부에 의해 발견된 암퇘지 사체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특사경은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는 한편 사체에 적힌 이름을 토대로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그 결과 수사착수 2일 만에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기도 후 제물을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남양주·하남시 등지에 CCTV와 경고판을 설치하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 위법행위 근절을 요구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에 소·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이런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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