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달
지자체 재정집행과정의 책임성 확보장치가 마련돼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클린카드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자치단체에 일제히 적용토록 기준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된 이후 지방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정집행의 책임성 확보장치로 이번 집행기준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행자부는 '클린카드제'를 도입,?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집행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 용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향후 모든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집행??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원천적으로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이 차단된다. 또한 건당 50만원이상 카드를 사용한 경우 내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중복성 국외여행이 금지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해 해외연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자?,어떠한 명분으로도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계서류의 위·변조 등 변칙적 방법에 의한 현금조달을 방지키 위해 현금사용비율(30%)을 폐지하고 현금사용일자, 사용 용도, 지급대상자 등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토록 하는 한편,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조사비를 시책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행자부는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편법집행 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연말 무분별한 예산집행 금지 등 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투명한 재정운용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법규적 효력을 갖는 기준으로,지자체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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