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 '경제활성화·민생안정·구조개혁' 방점

2016.12.29 09:25:00

정부,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 확정…혼인세액공제 신설·청년창업 지원

내년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4월내 전액교부해 지자체 추경에 반영, 연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7조원의 공공기관 투자와 8조원의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투입된다.

 

고용창출 방안으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현행 3~6%)은 1년간 한시로 2%p 인상(대기업은 1%p)된다. 한시적으로 고용비례 추가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를 촉진, 설비투자·고용의 동시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이 확대된다. 현행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 소득·법인세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 고용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제액은 중소·중견은 500→700만원, 대기업은 200→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이에 2016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에서 5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금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명 수준으로전체 임금근로자의 32.8%로 최근 증가추세라며 공제액 확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근로자 소득증대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비용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보육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이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서민·중산층(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대해 혼인세액공제 신설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年 1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총급여 상한을 7,000만원 이하로 설정해 고소득층은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경진 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달라”며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를 넘어 내후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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