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세무사 교육에서 제시된, 세무사 성공의 지름길은?

2016.12.29 09:20:03

황선의 세무사 ‘세무사사무소의 성공적 운영관리’ 강의로 성공비결 제시

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고 있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세무사로 성공하려면 6개월 수습기간이 매우 중요하며, 수습후에 바로 개업보다는 근무세무사로 기본소양을 갖춰야 성공할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화제다.

 

 

2017년도 53기 새내기 세무사합격자들은 지난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에서 선배세무사들로부터 경험담과 세무사로서 소양을 가추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7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12월 한달간 받게 되며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실무수습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에서 받은후 세무사 등록증 받아 개업을 할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세무사회 업무이사를 역임한 황선의 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의 성공적 운영관리’ 과목을 강의해 교육생들로부터 화제를 모았다.

 

강의에서 황 세무사는 “불과 2시간의 강의시간이지만 강의내용대로 세무대리업을 수행하면 세무사로서 성공하는데 책임지겠다”고 강의를 시작한 가운데, 세무사로서 성공할수 있는 비결을 하나하나 짚어줄 때 마다, 수습세무사들은 숨을 죽이고 강의에 열중했다는 후문이다.

 

황 세무사는 “세무사는 기장대행 세무조정 세무조사수임 이의신청등 불복청구 절세컨설팅 등 세무사 업무는 무궁무진하며 5천만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수습기간동안 반드시 해야할 일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30개 기업 이상을 전표입력에서 세무조정 부가·소득·법인세 등을 신고할수 있는 수준으로 배우고 양도와 상속증여세 신고업무도 직접 경험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의 사회적인 위치는 국민(납세자)와 국가(세무관서)와의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한다”며 “공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합격을 위해 공부한 것보다도 수십배가 넘는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수습후 바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 근무세무사로 5년정도를 선배 세무사 사무실에서 노화우를 배운후 개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뢰인이 상담하는 사례들을 곁들여 “의뢰인와 상담시 할법전이나 실무서를 보지 않고도 어느정도는 상담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정도의 세무사로서의 기본소양도 갖추지 않고 개업부터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수 있수 없다”며 “잘못된 조세신고는 수임료는 고사하고 가산세를 물어줄수 있어 충분한 세법지식을 터득한 뒤에 개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의 말미 황 세무사는 “복잡한 세금문제를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다할수 없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증 받았다고 연수없이 운전을 못하듯, 5년을 넘게 선배세무사로부터 배우고 나서 개업을 하는 것이 세무사로 성공할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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