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주의할 점은?

2016.11.25 17:23:39

국세청, 탈세심리 억제·과세근거 확보 인프라 활용…소비·사업자 모두 혜택

세금을 납부하기 좋아하는 납세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납세자는 될수 있으면 매출과 관련한 근거는 만들지 않고 매입(경비)과 관련한 근거는 허위로 만들어 조세를 탈루하려는 유혹을 갖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꼬박꼬박 현금영수증 챙겼는데 ‘연말정산시 사용액이 0원’…이유는?

 

직장인 박모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할 때마다 휴대폰번호를 불러주고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받아 왔는데,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니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0’원이었던 것이다.

 

박씨는 “독신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밖에는 소득공제 받을 것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받았는데 0원이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하나도 등록되지 않은 것은 그가 작년에 휴대폰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매장 점원에게 휴대폰번호를 불러주면 홈택스에 해당 휴대폰번호로 사용금액이 쌓이게 된다.

 

사용금액이 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번호를 바꿨지만 홈택스에 등록한 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납세자는 아무리 매장에서 휴대폰번호를 불러 줬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장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누가 사용한 것인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박씨처럼 바뀐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서 조회/발급‘코너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에 새 번호를 올리면 다음날부터 사용금액이 소급되어 조회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는 넘은 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며,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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