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與小野大 20대 국회…'법인세 논쟁' 어떻게 될까

2016.11.02 17:09:00

‘인상국가 재정위기 6개국뿐’ VS ‘문제는 실효세율’

찬반 공방©‘14조1천800억원 440개 법인’ 영향권

 

또다시 불붙었다. 법인세 인상 논쟁이다. 수년째 이어온 해묵은 논쟁이지만, 정치권 지형 변화에 따라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자, 일자리 줄이기이며 투자 줄이기”라고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인세를 (1%) 인상한다 해도 인상분이 미미해 기업에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구상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법인세를 낮춰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수익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반대 측 논리와, “법인세를 인하시켜 줘 이윤을 낸 기업들이 고용도, 투자도 안한다. 법인세를 계속 인하시켜 주고 연구개발 혜택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찬성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가 예년과 다르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지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인상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이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권을 통해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내년도 예산 부결도 검토’ 등  법인세 인상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맞설 태세다.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면 이러한 ‘법인세 공방’은 더욱 치열해져 ‘법인세 정치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율 인상시 대상이 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묵은 법인세논쟁, 그 쟁점과 현황, 해법은 무엇인 지 모색한다.<편집자 주> 

 

 

 

현 법인세 세율이 어떤데 매번 논란인가?…OECD 등 외국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1년 34%로 최고점을 찍은 후 인하를 거듭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위에 해당하며, 지방세율(법인세액의 10%)을 포함한 24.2% 세율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칠레, 네덜란드 등과 유사한 상위 19위에 해당한다.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국가로는 미국 35%, 프랑스 34.4%, 벨기에 33.99%로 가장 높으며,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각각 12.5% 및 8.5%로 가장 낮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39.1%, 일본 34.6%, 프랑스 34.4%, 벨기에 34%로 가장 높으며, 아일랜드가 12.5%로 가장 낮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4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밝힌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사항을 살피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5개국, 유지는 12개국, 인상은 6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위별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한 15개 국 가운데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8개 국으로 53%를 점유했으며, 법인세율을 유지한 12개국 가운데서는 6개 국의 법인세가 한국보다 높았다.

 

법인세를 인상한 헝가리, 칠레,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멕시코 등 6개 국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세율, 지난 10년간 이렇게 변화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에서 1991년 34%로 최고점을 찍은 후 1994년부터 점차 인하되기 시작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는 등 2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돼 왔다.

 

이후 성장한 경제규모를 반영해 2008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11%,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이듬해인 2009년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3%p 인하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등 최고세율은 2009년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2010년 10% 세율을 적용한 이래 7년간 적용 중이다.  

 

법인세율의 가장 큰 변화로는 2012년 들어 종전 2단계 누진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3단계로 분화한 것으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2억원〜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세법개정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3〜5%p 가량 인하됐으며,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초과분에서 200억원 초과분으로 200배 증가했다.

 

법인세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명목세율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 분야에서도 비교통계가 가능하다.

 

지난 2008년 21.8%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으로 17.7%(16.1%)로 크게 낮아졌다는 게 김현미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외형 200억원 이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국내 재벌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임에도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17%만 납부하고 있으며, 범위를 넓혀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19.2%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형이 클수록 실효세율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위 10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더 적은 기업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조세학계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세수는 얼마나 되나…어떻게 증감했나?

 

2016년 세입예산 223조2천553억원 중 법인세 세수는 51조3천768억원이다. 23.0% 비중이다. 소득세(29.2%), 부가가치세(26.8%)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지난 5년간 법인세(총부담세액 기준)는 40조원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40조원을 넘긴 경우는 2012년 한해뿐이었다.

 

연도별 법인세는 2011년 37조9천619억원에서 2012년 40조3천37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2013년 36조7천540억원으로 감소해 2014년 35조4천440억원까지 떨어졌다.

 

작년 법인세는 39조7천704억원으로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작년 기준 과세표준 규모별로는 5천억원 초과(47개) 법인이 14조5천441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이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189개) 법인이 6조7천409억원을 부담해 그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냈다.

 

세율 변동이 없고 경기가 호황세라면 법인사업자가 많으면 법인세도 당연히 늘게 되는데 지난 5년간 법인사업자 수는 매년 늘어났다.

 

연도별 법인 수(가동법인)는 2011년 49만9천599개, 2012년 53만8천134개, 2013년 57만6천138개, 2014년 62만3천411개, 2015년 67만3천374개였다.

 

또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각종 공제감면액은 9조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공제감면세액은 2011년 9조3천315억원, 2012년 9조4천918억원, 2013년 9조3천19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8조7천400억원으로 떨어졌으나 2015년 9조6천21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 23%, 2018년에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천800억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수는 약 440개 법인으로 추정됐다.

 

‘세율 인상’ 법인세법 개정안 누가, 몇 건이나 발의했나?

 

10월2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7건(38%)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3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로는 25%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하는 개정안을, 윤호중 의원은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박주현 의원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김성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4%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은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은 25%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경제·시민단체들도 이견(異見)을 보인다

 

기재위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도 법인세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들은 논평 및 성명 발표를 통해 법인세 인상에 관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 각 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대표기업’들을 옥죄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극적 투자·고용 ▷사내유보금 증가 ▷세입기반 잠식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재원 충당 등의 5가지 주장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법인세 인하 이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 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 평균 7.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실적은 고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주장에 반박자료를 내고, 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 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해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내유보금이 증가했음에도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빠르다면서 더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장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에 대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재위원들은 상반된 논리를 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법인세는 인세(人稅)가 아닌 만큼,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국민증세, 경기위축 증세, 일자리 축소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특히 “정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그 순서는 지출 효율화, 비과세‧감면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한 후, 필요한 경우 증세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도 “OECD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당)은 “단순히 법인세수 증가만을 위한 증세 논의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21.8%이고 호주는 23.7%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6%에 불과하다. OECD와 비교해서 공평과세를 해달라”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주요 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1%씩 인상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실제 귀착이 되는 것은 근로자와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대기업은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효세율은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기업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대외적 불확실성,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등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제약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없었으면 그나마 투자가 더 저조했을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늘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과연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재부와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지형도를 볼 때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17일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 개정안이 여야간 합의를 해 그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11월30일까지 세법 심사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의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다. 아직까지는 12월1일에 있을 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종합하면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여야 합의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12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오상민·윤형하·권종일·신영우 기자>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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