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로 일용소득지급명세 기한후 제출 서비스

2016.08.24 11:30:10

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서비스를 제공하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3월 일용급여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제출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서식에 직접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기한후 제출과 관련,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2011년 귀속분부터)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직접작성 제출방식'만 홈택스로 가능하며, '변환제출방식'은 안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