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찬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5분께 마트주인 B(62)씨의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로 걷어차인 고양이는 새끼 10마리 가운데 7마리만 출산하고 3마리는 사산했다.
경찰은 마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발로 찼다. 뒤따르던 부인이 마트주인에게 사과하고 연락처 등을 남긴 줄 알았다"며 "조만간 고양이 주인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