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 ‘소멸시효 완성?’

2016.06.13 17:27:00

입법조사처, 소비자 기망행위…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 검토 필요

자살과 관련된 미지급 보험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미지급 사유로 제시하는 보험청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사실상 소비자를 향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위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보험사의 잦은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유인증가를 위해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슈와 논점 ‘재해사망특약 약관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사망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힘을 보탰다.
 
올해 2월26일 현재 자살관련 미지급보험금은 총 2천980건, 2천46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건은 2천314건(78%), 2천3억원(81%)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12일 보험소비자와 교보생명간의 다툼에서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해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회사가 재행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 확정판결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약관을 통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중략...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 11조가 아니더라도 상법 규정에 의해 보험사가 면책되는 사유이므로, 특약 11조에서 당사자간 협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자살에 대한 보험사 면책이 아닌 2년경과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부책)사유'로 보았다.
 
이처럼 보험가입 후 2년경과 자살에 대해 관련 약관규정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하자 등을 탐지할 의무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으론, 신한생명은 103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발표했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또한 역시 내부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지급금액의 80%를 넘는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와 채무부존재 소송현황을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미지급하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의자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소송이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비해, 오히려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보험사가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위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점 제시와 함께,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금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유인 증가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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