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전도사'로 알려진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아놀드 홍이 자신의 이름을 딴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트레이너 아놀드 홍(45·본명 홍길성)은 실무자 2명 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놀드홍짐(GYM) 가맹점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장 간 직선거리가 1㎞도 되지 않는 거리에 두 개의 매장을 오픈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아놀드 홍 등 3명은 A(여)씨와 서울 강서구 지역에 아놀드홍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근에 또 다른 가맹점이 오픈할 예정임을 감추고 계약을 진행, 인테리어 비용 등 1억36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 아놀드 홍 측과 가맹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는 헬스센터가 절대로 오픈할 수 없다"며 회유했고 아놀드홍 역시 김씨에게 "만약 매출이 없으면 자신이 직접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주겠다.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자신이 아는 연예인들을 이 곳에 와서 운동하게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주정했다.
아놀드 홍 측은 그러나 도로상으로 1.15㎞, 직선거리 720m에 불과한 곳에 A씨의 가맹점과 또 다른 가맹점을 잇따라 내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나타난 아놀드홍짐 가맹점 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점포가 설치돼있는 영업지역 내에 직영매장을 설치하거나 다른 가맹계약자의 점포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매출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가맹계약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동의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아놀드 홍 등이 강서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하려면 직선거리 700m 거리에서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 것은 위계에 의해 A씨의 헬스클럽 가맹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놀드 홍은 "운영 중인 헬스클럽은 프랜차이즈이나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공동 투자, 공동운영한 것"이라며 "가맹점이 아니라 같은 지분을 갖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내부적인 문제"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